제목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요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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