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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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 2026소2630
(2026.08.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중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과 명확히 구별되는 해당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합산하여 판단할 소득세법령상 근거는 없음

판례
2024가합101943
(2025.11.25)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인 망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망인의 유증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5전2160
(2025.11.24)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양도
조심 2025서2300
(2025.11.21)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약 4년 후 전입신고), 청구인들 외 세대원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00
(2025.10.28)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심판
상속
조심 2024서4483
(2024.10.18)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0-부동산-3774
(2023.11.17)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판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
(2023.03.08)

쟁점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대체주택과 임대주택(6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2년 2개월)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2-법규재산-1999
(2023.02.0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