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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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6소2630 (2026.08.28)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중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과 명확히 구별되는 해당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합산하여 판단할 소득세법령상 근거는 없음 |
판례 | 2024가합101943 (2025.11.25) |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인 망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망인의 유증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5전2160 (2025.11.24) |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2300 (2025.11.21)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약 4년 후 전입신고), 청구인들 외 세대원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00 (2025.10.28) |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
심판 상속 | 조심 2024서4483 (2024.10.18) |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0-부동산-3774 (2023.11.17) |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 (2023.03.08) | 쟁점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대체주택과 임대주택(6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2년 2개월)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2-법규재산-1999 (2023.02.01)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