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중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과 명확히 구별되는 해당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합산하여 판단할 소득세법령상 근거는 없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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