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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