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1+1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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