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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