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바,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790심판(2005.10.31)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0549심판(2007.04.20)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구3428심판(2012.10.12)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152심판(2018.06.21)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