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을 뿐, 청구인 세대는 계속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5144심판(2012.02.29)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