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세대를 합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주택 양도 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790심판(2005.10.31)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3290심판(2005.12.21)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