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사병으로 국방의무 복무기간은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0549심판(2007.04.20)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 549심판(2007.04.23)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570심판(2011.10.04)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5144심판(2012.02.29)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