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子는 02.12.3.부터 子가 군입대 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子가 전역한 후인 07.5월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어, 子의 군복무기간을 별도 세대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과 子의 합가일을 02.12.3.로 보아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790심판(2005.10.31)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