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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