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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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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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7906
(2026.01.23)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55
(2025.12.17)

-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배우자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5-소득-1031
(2025.12.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4755
(2025.11.21)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7889
(2025.11.14)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5-소득-1961
(2025.09.08)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2025.08.27)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086
(2025.07.25)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신고하였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였다 할 것이나.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원고가 이에 대해 입증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4204
(2025.05.08)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