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요지
-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배우자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 금원과 위 ㉡ 금원이 별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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