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신축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신고하였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였다 할 것이나.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원고가 이에 대해 입증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