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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