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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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2026.05.08)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례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4201
(2025.12.17)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질의회신
부가
서면-2025-부가-0412
(2025.11.27)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질의회신
부가
서면-2024-부가-4960
(2025.11.27)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2025.08.27)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3337
(2025.08.21)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35
(2025.02.2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사업자만을 상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22
(2024.10.24)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2024.09.26)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