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사업자만을 상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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