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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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원천세과-163
(2011.03.21)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질의회신
소득세과-350
(2009.01.29)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회신
재소득46073-134
(2002.09.27)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회신
소득46011-1422
(1998.05.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