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5조[중간예납]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2025.10.24)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2024.12.12) |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수령하여 ①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명의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진술, 원고가 해외로 빈번하게 입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②실체적 하자도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2024.07.11) |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2022.10.28)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2022.07.14) |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763 (2022.06.08) |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95 (2021.05.18) |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21-징세-1325 (2021.05.04) |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341 (2021.04.06)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63 (2021.02.17) |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