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
요지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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