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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