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시송달(1996.12.31 신설) ]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2.18 신설)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02.11 개정)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