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부칙

2020.02.11 제30400호

2020.02.11 제304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