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부칙
1996.12.31 제15189호
1996.12.31 제1518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