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인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