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2서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