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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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2017.07.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자문사례
국조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
(2017.05.1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5
(2014.01.21)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2.09.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2011.01.31)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006.07.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