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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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광0816
(2021.12.03)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부가
서면-2016-부가-3495
(2016.05.02)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회신
부가
서면-2015-부가-1702
(2016.02.23)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판례
대법원-2015-두-35178
(2015.04.23)

(원심 요지) 원고가 제시한 추가 금융거래 내역과 원고 및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산서 매출 누락분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2014.12.11)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
대법원-2013-두-21144
(2014.02.13)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중4454
(2014.01.16)

쟁점①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③?④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③?④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광2612
(2013.09.1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자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