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자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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