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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