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위조발급한 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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