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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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소득-8149
(2022.04.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
(2020.09.03)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