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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