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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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29 (2025.02.12) |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044 (2024.06.13) |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 양도 | 조심 2021서6796 (2022.06.28) |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AAA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1서6795 (2022.06.28) |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2022.04.21) |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
판례 | 대구고등법원-2021-누-4671 (2022.03.25) |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6 (2021.09.30) |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2021.06.15) |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18-부동산-3883 (2019.11.19) |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