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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