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2927 (2024.09.25)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3550 (2024.02.05) |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3-소득관리-2474 (2023.11.01)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자문사례 법무기본 | 기준-2021-법무기본-0063 (2022.05.26) |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2020.03.11) |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 (2020.01.10)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914 (2019.12.10) |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사전답변 기본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10.22)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