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16의3에 따른 납부특례적용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요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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