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요지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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