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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