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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