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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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판례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2025.08.27) |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22 (2024.10.24) |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2021.11.02) |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