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
요지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