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판례 | 대법원-2024-두-45726 (2024.10.08)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3-법규재산-0632 (2024.03.21) |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6 (2024.03.14) |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1-법규국조-8460 (2022.05.31) |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909 (2022.03.20)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1-법규재산-1151 (2022.03.15) |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2020.11.05) |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38 (2017.06.30)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 (2017.06.30)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