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요지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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