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 납세의무자(2022.12.31 신설) ]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5.12.23 개정)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