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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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2021.11.25)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2021.11.25)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2021.11.16)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심판 부가 | 조심 2016중2698 (2016.11.24) | 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ㆍ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 점, 청구인들은 그 밖의 세액을 감액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13 (2016.09.09)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2016.07.07) |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서3624 (2015.01.08) | 「소득세법」제62조 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은 인적공제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종류ㆍ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제62조 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면서 분리과세(원천납부)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서1826 (2014.06.30)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수령한 배당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기산일만 기재되어 있어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당금 수령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중0898 (2014.04.24) |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0조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3 (2014.03.26) |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