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0조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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