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수령한 배당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기산일만 기재되어 있어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배당금 수령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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