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ㆍ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 점, 청구인들은 그 밖의 세액을 감액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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